'중처법 유예' 국회 달려간 두 노총…"영세노동자 생명 방치선언"

한국노총·민주노총 국회 앞 규탄집회
민주당에 "국민 생명과 안전 포기하는 당정에 맞서라"
故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연대 발언도
  • 등록 2023-12-05 오후 1:36:19

    수정 2023-12-05 오후 1:36:1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국회 앞에서 각각 규탄회견과 결의대회를 연다.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들 기업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사과 ▷2년 유예 이후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공개 입장 표명 등을 전제로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노총(사진=뉴시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중처법 유예는) 계속해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며 “노조법 2·3조 거부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당정은 산재예방을 위한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이러한 지원대책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정부가 진행하면 될 일이다. 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단순히 사람 수로 차별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 사업장에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야당이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려는 당정에 맞서 부실한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하고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일”이라며 “가능성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정부·여당 규탄집회를 연 뒤 행진한다.

이들은 “임기 내내 중처법을 무력화해 왔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건부 수용’을 내비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의 연대 발언도 이어진다.

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이 일을 계기로 국회는 2021년 중처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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