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제도 '감액→인센티브'로 전환

교직원 연금·건보료 등 사립학교법인 부담 경비
그간 미전입율에 따라 운영비 최대 3% 삭감
개별 학교 납부여력 현실 미반영 지적, 감액조치 폐지
  • 등록 2024-04-03 오전 11:54:02

    수정 2024-04-03 오전 11:54:0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관련 제도를 감액 제재에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해왔다.

하지만 각 사립학교의 납부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교에 대한 운영비 감액 조치를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학교 운영비를 지급한다. 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정책, 전문가 상담 등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특히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법인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종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립학교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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