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초 계곡 정비사업 펼친 남양주시, 사후관리도 총력

122개 하천·계곡 총 317㎞ 전수조사 실시
532건 불법사례 적발…241건 조치완료
  • 등록 2020-09-25 오전 11:39:37

    수정 2020-09-25 오전 11:39:37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최초로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한 남양주시가 사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 남양주시는 하천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조광한 시장의 의지에 따라 반칙이 정당했던 하천구역 불법행위를 무관용 방침을 정하고 올해 주요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와 지역 내 모든 하천에 대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추진,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조광한 시장이 하천·계곡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32개소, 소하천 88개소 등 총 122개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조사한 하천의 총 길이만 317㎞에 달해 남양주시에서 경주시까지의 거리다.

조사 결과 532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45.3%에 해당하는 241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291건은 진행중이다. 지역별로 수동면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접읍 121건, 조안면 73건, 별내면 43건, 와부읍 36건 등 순이다.

불법유형으로는 △기업과 업체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기업형 16건 △불법시설물을 설치 후 임대해 임대료를 편취한 임대형 22건 △맹지인 사유지 활용을 위해 불법으로 교량을 설치한 맹지탈출형 18건 △농사와 가축사육, 창고·주거용 시설 설치 등 기타유형 476건이다.

시는 연말까지 전체 적발 건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원상복구 미이행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누락·신규 접수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하천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아울러 16개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 주민과 함께 책임구간 별 하천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타법(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농지법, 산지법 등) 단속 및 행정조치를 유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초로 남양주시가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만큼 경기도는 물론 타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