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지자체 이관 중단"…학교비정규직 11월 돌봄파업 예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1월 중 총파업 결의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추진 중단 촉구
"돌봄노동자 시간제 근무 폐지해야"
  • 등록 2020-09-28 오전 10:58:13

    수정 2020-09-28 오후 9:56:36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근무 폐지와 돌봄 업무 지방자치단체 이관 중단을 촉구하며 11월 중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1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으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지난 7~25일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75.65%에 찬성률 83.54%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왔다. 연대회의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교섭준비를 지연시키는 등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코로나 재난을 틈 타 노조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교섭절차를 요구해왔고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조차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봄교실을 책임져 왔음에도 차별만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급돌봄 지침 하나로 안전대책조차 없는 돌봄교실을 독박으로 책임졌다”며 “하지만 재택근무나 자율연수는 꿈도 못꾸고 업무폭탄에 시달리는 등 `법적 근거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무시간 확대 요구는 외면한 채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여전히 `돌봄노동`을 `하찮은 노동`으로 묶어두려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또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민간위탁과 집단해고, 돌봄정책 파행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드러난 비정규직 차별·배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10월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촉구하는 총궐기를 단행할 것”이라며 “11월 초에는 돌봄 시간제 폐지, 지자체 이관 중단을 위한 돌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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