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업 규제 합리화로 환경측정분석업 활성화한다

환경부,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 등록 2024-02-01 오후 12:00:00

    수정 2024-02-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환경 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 분야 측정대행업 분석 항목 확대, 분야 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측정계약 사후 제출 등 측정대행업의 규제를 개선했다.

우선 그동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 기준 또는 오염물질로 등록된 항목만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시험법 등에 등록된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에서 등록해 분석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 아닌 수온, 전기전도도 등 일부 수질 현장 측정 항목과 수질 퇴적물 등을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별도로 갖춰야 했던 분석 장비의 중복 등록을 허용하고 악취 검사 기관 실험실을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에 중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탄력성 있는 측정대행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측정대행업자가 대형 사업장과 측정 대행 계약 시 계약 7일 전까지 계약 관리 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에 계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긴급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 지역 지자체장의 확인을 받으면 측정 대행 계약 내용 사후 제출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사안의 경우 적극행정을 통해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환경측정정보관리시스템’ 측정 대행 정보 입력 기한을 지자체 계약 내용 제출 기한과 맞춰 20일로 완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환경을 지키면서 측정대행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 측정·분석 시장 확대와 분석 장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험·검사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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