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 대학들 잇단 패소

전주지법도 전북지역 대학생 94명 손 들어줘
  • 등록 2013-11-22 오후 5:02:29

    수정 2013-11-22 오후 5:55:5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유정)는 전북지역 국립대 학생 94명이 전북대·군산대·한국방송통신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법률에 납부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는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전북대와 군산대가 학생들에게 걷은 기성회비는 각각 817억 원과 263억 원이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납부가 관습법에 근거한다지만 관습법에 따라 확립된 사항도 아니며, 서로 간 합의에 의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7일 서울대·경북대·전남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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