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으로 지난해 5월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폐 이식을 받았던 윤모(29·여)씨가 11일 사망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말 역학 조사와 동물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임산부 등에서 집단 발병한 폐 질환의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지목, 폐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분이 함유된 살균제 6종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리고 가습기 살균제 자체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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