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헌 판사 `김기춘·조윤선` 판결에 끼얹어진 `라면`..“태산명동서일필”

  • 등록 2017-07-28 오전 11:40:43

    수정 2017-07-28 오후 4:50:0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 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싸늘하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관점의 차이… 법원이 엄하게 헌법위배까지 들어 꾸짖으면서 일갈한 것에 비하면 선고 형량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남겼다.

‘태산명동서일필’은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뒤를 이어 쥐 한 마리가 태어난다는 뜻으로,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한 모양을 가리킨다.

누리꾼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판결 후 과거 황병헌 판사의 판결 사례를 들어 분노했다. 황 판사가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며, 전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형량과 비교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면서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하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황 판사의 라면 도둑 판결 이야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근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트위터에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 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다”라며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다”라는 등의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황 판사가 이같은 판결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잘못 알려진 라면 도둑 판결이 여론을 들끓게 했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자의 형량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며,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 아니냐”며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의 의혹을 살 수 있다.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않고 무죄의 근거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전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블랙리스트 운용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법치주의 국가의 예술 지원 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이 이 과정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독려했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리에 가담한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존재 여부에 대한 국회 위증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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