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끌려가다 계단서 굴러 女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함께 술 마시다 모텔에 강제로 끌려가
도망치다 모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
강간치사 등 혐의…1심 징역 10년→2심 징역 5년
대법, 원심 판단 수긍…가해자 징역 5년 확정
  • 등록 2023-02-23 오후 12:22:02

    수정 2023-02-23 오후 12:29:2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려다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1일 여성 고객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불러내 둘이서 술을 마셨다.

다음날 새벽 1시경 골프연습장을 나와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려 했으나, 술에 취한 B씨를 보고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모텔촌으로 이동했다. 택시 안에서 A씨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멈추지 않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 모습은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다.

이후 A씨는 B씨와 택시에서 하차해 B씨를 양팔로 감싸 안고 모텔 앞까지 데려갔다. B씨는 모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 했으나 A씨는 B씨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거나 허리를 껴안아 붙잡는 등 B씨를 모텔 현관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A씨가 한 손으로 B씨의 어깨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모텔비를 계산하던 중 B씨는 몸을 숙여 A씨로부터 벗어나 급히 도망가다가 모텔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결국 2022년 1월 6일 뇌간의 압박으로 B씨는 사망했다.

A씨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은 B씨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강간·감금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힘으로 모텔 안으로 끌고 갈 경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잃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심도 A씨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징역 5년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피고인의 폭행행위 그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이들과 합의했고, 현재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치사죄, 감금치사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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