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코레일’ 막자…공공기관도 표준감사제, 회계 관리 강화

코레일·석유공사·지역난방공사 등 회계 오류 빈번
회계직원 교육 실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단계적 도입
  • 등록 2021-12-29 오후 2:29:49

    수정 2021-12-29 오후 9:07:5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분식회계 사태 등 공공기관의 회계 오류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회계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회계직원은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키울 예정이다. 회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9일 열린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부감사인의 엄중한 감사를 받는 상장사 등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회계 오류나 비리 등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코레일은 2018년 이연법인세 부채를 과소 인식하는 등 분식 회계로 39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성과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다.

석유공사는 2019년 이연법인세 자산을 과다 인식해 6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했다. 지난해에는 지역난방공사가 2646 미처리 결손금을 과대 계상하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부문 회계 제도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의 회계 역량, 내부 회계책임, 외부 회계감독 등을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해 공공기관 회계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회계·결산 교육을 반복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위탁 받게 된다.

회계직을 우대 채용하고 근속 보장과 보상 체계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회계직원 장기 근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외부 회계대리인 활용 비율이 각각 86%, 71%로 과도하게 높은 만큼 재무제표 작성 채임이 공공기관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기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대표이사에 있다. 분식회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내부의 회계관리 통제절차 운영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특수성을 감안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규정의 마련·이행 상황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민간기업의 표준감사시간제 등 사례를 분석해 공공기관형 표준감사 시간제 도입을 검토한다. 내년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기관 결산시스템을 고도화해 결산서 통합과 결산자료 검증에 활용한다. 2011년 구축한 현재 시스템은 단순 결산수치 입력·조회 수준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2024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합결산서 산출, 재무정보 분석 기능구현 등 공공기관 결산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재무정보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사 결정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 목표 및 과제. (이미지=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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