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대진단' 공약…"중처법 유예가 근본 해결책"(종합)

국민의힘 11호 공약 ‘중소기업 새로 희망’
"22대 국회서 주도권 되찾아 유예 법 개정"
中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정년 계속고용지원↑
  • 등록 2024-02-22 오전 11:41:49

    수정 2024-02-22 오후 7:03:5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쏜살배송 -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 특성에 맞게 컨설팅·교육·기술 지도,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기업별 안전 관리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반대로 무산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처법 등장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천 과정에서 법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많이 예견되고 그로부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써 근본 치유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의회 주도권을 반드시 되찾아와 (법 개정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대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240만원까지도 높일 계획이다. 육아하는 직원의 같은 팀 동료에게 지급하는 ‘육아동료수당’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뿐 아니라 육아휴직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60+ 계속 고용 제도’를 활성화한다.

지역·업종에 맞춰 외국인력도 탄력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당 공약개발본부 민생플러스단장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에 연 100조원가량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올해에만 신용보증기금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 총 93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면 이를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공약했다.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매입하는 ‘수출팩토링’ 기능을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도입해 수출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기술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와 스마트화·디지털화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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