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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발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문, 잡지, 방송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라며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윤 의원을 향해 “자신의 죄를 모른다”며 “자기가 피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 먹고도 아직 부족해서….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