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신탁 서비스 법률자문 제공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 법률자문 업무협약
"온 국민에 손쉬운 사후자산설계 서비스 제공"
  • 등록 2023-05-31 오후 12:22:37

    수정 2023-05-31 오후 12:22:3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은행의 상속·증여 신탁 서비스인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화우와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우리내리사랑신탁서비스 법률자문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화우는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리은행과 상속·증여 신탁상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화우 자산관리팀은 우리은행의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유류분 △가사소송 및 신탁상품 관련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상품 마케팅을 위해 우리은행과 협력하기로 했다.

화우는 지난 2013년 자산관리(WM·Wealth Management)팀을 조직하고 자산 및 가업승계, 자산관리, 상속 및 유언 등의 분야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20여명의 전문가로 팀을 확대 개편하고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위탁자가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우리은행에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수익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다가 유고 시 신탁계약으로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상품으로, 화우와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명수 경영담당변호사는 “금융회사 고객들의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찾는 데 화우가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중산층에서도 신탁을 이용한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과 실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누구나 손쉽게 사후 자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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