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금감원은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한다. 은행권은 기준안 수용 여부를 두고 배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준안을 수용하면 자칫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기준안 발표 전부터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법적 분쟁을 준비해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시스템을 보면 (홍콩 ELS 손실) 피해자들이 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다”며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ELS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원인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2019년 DLF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도 보완 방안이 나왔고, 2021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만들어졌다”면서 “또 불완전판매 관련 문제가 나왔다면 원인을 도출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조사를 했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면서 “기존의 금소법이나 관련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있고, 영업 관행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가치관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안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에는 “(금감원이)나름대로 조화롭게 하려고 고생했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DSR 제도가 지금도 굉장히 예외 규정이 많다”면서도 “어떤 제도건 간에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급격히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금융위 전 직원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