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설립자의 친족 등 설립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는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사학 임원의 인적사항에선 친족이사 여부까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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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5일 공포된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사학혁신위 활동 백서에 따르면 A사립대 총장(상임이사)은 교비 6643만원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뒤 6년간 이를 혼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내린 뒤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로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임원승인이 취소된다.
사립학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상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채우도록 한 개방이사의 선임 요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설립자의 친족이나 동일 법인의 임원 경력자는 개방이사 선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같은 법인이 설립한 학교에서 총장·교장을 지낸 인사도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예컨대 다수의 대학·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를 중고교 교장으로 임명한 뒤 대학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에선 친족이사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임원 2인 이상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설립자 집안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사진 내에서 임원 2명 이상이 친족관계인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토록 했다. 기부자가 특별히 사용 목적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교육비로만 쓸 수 있도록 한 것. 지금까지는 용도 미 지정 기부금의 경우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용도 미 지정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선 이를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토록 했다”며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토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은 법률 개정 과제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사학의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통해 대국민 교육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