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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단디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초 여성 지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여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디는 지인, 지인 여동생 등 3명이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각자 방에서 잠든 사이 여동생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디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인정하고 있다”며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단디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가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죗값을 치르고 나와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단디의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열린다.
단디는 최근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한 바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신곡 ‘들었다 놨다’를 발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