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점검 등에 드론 허용돼야” 4차위, 건설업종과 간담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업종 간담회 개최
스마트 건설 및 공간공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
  • 등록 2021-09-02 오후 1:45:16

    수정 2021-09-02 오후 1:45:16

2021년 제2차 산업별 릴레이 간담회에 참가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사진=4차위)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스마트 건설 및 공간공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 4차위는 첨단기술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되고 있는 분야들 대상으로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유통산업에 이어 이번엔 건설업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기업과 전문가들은 스마트 건설 및 공간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BIM(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 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건설 관련 기준, 지침 등의 정비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장 안전점검 강화 등에 드론의 비가시권 운행 허용 등 적극적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의견이 나왔다.

△지형공간 정보 등 건설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 군사 보안 등으로 인해 활용에 다소 제약이 있는 바, 합리적 활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하시설물 정보 관련해서도 부처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BIM 등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건설 데이터가 민간 상호간 거래될 수 있는 시장 조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설계 데이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스마트 건설장비(자동굴삭기 등) 수요 확충을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서 동 설비 사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인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스마트건설을 위해서는 설계·엔지니어링 분야가 주도하는 건설 산업으로 구조 재편이 바람직하다는 제언 등이 있었다.

△공간공유 서비스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 공유미용실 사업 등이 가능해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는 평가도 있었고 △실제 영업신고 접수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들의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구비서류, 심사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의 제시 △추후 공유주방, 공유미용실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 등을 업계에서 피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개소 등 관련 지원책을 지속 추진해왔음을 설명하고, 금일 제기된 의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후속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차위 윤성로 위원장은 “스마트 건설은 우리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핵심방안이며 공간공유 서비스는 청년층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좋은 대안”이라며 “이러한 신산업들이 어려움없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요시 해커톤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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