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 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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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 인원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모집된 전국 42개 대학 약 3500여명이다. 이들은 등록금 중 3분의1 정도의 금액을 소송 대상인 학교 법인과 국가에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한다.
이에 정부는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 2718억원이 통과됐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해당 금액은 학교당 10%, 40만 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금액이었다”며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흐름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문 조사 결과 전국 대학생들은 평균 59%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5개월간 불통으로 일관해온 대학과 교육부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10%의 금액조차 학생들에게 반환될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2학기 등록금의 8.3%를 감면하기로 합의하고, 1학기 재학생 전원에게 우선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차액을 정산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응하는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