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3 돌려달라"…대학생 3500명 대학·정부에 집단소송

"대학·정부 불통·외면 지속…소송은 최후 수단"
전국 42개 대학 3500명 소송 참여
"추경 따른 반환금액 등록금의 10%에 불과"
학교 법인·정부에 등록금 3분의 1 반환 청구
  • 등록 2020-07-01 오전 11:16:28

    수정 2020-07-03 오후 5:15:40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국 42개 대학에서 3500명의 학생이 1학기 등록금의 3분의1을 반환하라며 각 대학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 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청년하다 등 10여개 단체 소속 대학생 및 청년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전국 대학생들은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에 응답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대학은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학생과 대학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된 불통과 외면 속에서 학생들은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 참여 인원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모집된 전국 42개 대학 약 3500여명이다. 이들은 등록금 중 3분의1 정도의 금액을 소송 대상인 학교 법인과 국가에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한다.

전국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면서 강의 질(質) 저하 등의 피해를 겪었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오고 있다. 앞서 전대넷이 지난 24~28일 전국 대학생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9.3%(1만1031명)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 2718억원이 통과됐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해당 금액은 학교당 10%, 40만 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금액이었다”며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흐름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문 조사 결과 전국 대학생들은 평균 59%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5개월간 불통으로 일관해온 대학과 교육부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10%의 금액조차 학생들에게 반환될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생의 학습권, 교육권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인 대학과 교육부에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인 만큼 대학과 정부는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란 대학생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2학기 등록금의 8.3%를 감면하기로 합의하고, 1학기 재학생 전원에게 우선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차액을 정산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응하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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