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업무계획]재창업자 '신불자' 낙인 최소화

신·기보 재창업지원자 대상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재창업 지원
  • 등록 2015-01-29 오후 12:00:35

    수정 2015-01-29 오후 1:28:4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이들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이 정보가 금융기관에 흘러가는 것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실패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가 금융기관 이용을 못 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15년 업무계획’에서 기업가들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약을 개정해 올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 3월부터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감면을 활성화해 재창업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주요채권자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할 것을 계속 독려할 방침이다.

신규자금은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재창업 지원 융자 자금을 최대 1조원 지원하고, 신·기보가 최대 5000억원의 재창업 지원 보증을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창업 지원 기관 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중복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으로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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