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측 "사업가 박씨 진술 신빙성 없어" 재차 혐의 부인

'10억 뒷돈' 이정근 항소심 첫 공판
검찰 "녹음·문자 등 다른 증거 있어" 공방
이정근, 1심서 징역 4년6월 실형 선고
  • 등록 2023-06-28 오후 1:52:43

    수정 2023-06-28 오후 1:52:4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현금을 수수한 적 없고 계좌 송금으로 받은 돈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주된 증거인 사업가 박모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박씨의 휴대전화 캘린더 상 사후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현금 지급 관련 부분이라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알선수재 관련 8000만원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씨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선 “원심 증거조사에서 캘린더 외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 문자메시지와 녹음이 확인됐다”며 “사후 작성된 일부 일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판단하고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전 부총장이 금품 수수 과정을 녹음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발단이 됐다.

지난 4월 1심은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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