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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징벌대상 행위의 조사절차와 관련해 담당 근무자가 아닌 다른 교도관에 의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증거수집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증거인멸 방지 등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기간을 분리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B씨는 동료 수용인에 대한 강요·협박 및 C 교도관의 입실 지시를 불이행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분리수용됐다. B씨는 관련 조사에서 B씨를 신고한 신고인으로부터 목격자 진술이 진행됐고, C교도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등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공정한 조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배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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