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집중점검…허위광고 등 적발

고객정보 안전성 미확보
전산시스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부재
  • 등록 2024-04-01 오후 12:00:00

    수정 2024-04-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울시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결과 허위·과장광고, 고객 안전성 미확보 등이 적발됐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부업 광고 의무 준수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 상호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4개 대부중개업자가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돼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4개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예정이다.

대부분 중개업자가 1인 기업으로 운영되면서 전산처리시스템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미흡했다.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또 합동점검반은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여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도 교육하여 정보보안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은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접촉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는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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