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국세청, 증여세·상속세 잘못 부과..10억 못걷어"

  • 등록 2015-07-27 오후 2:54:29

    수정 2015-07-27 오후 2:54:2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광주지방국세청이 한 업체에 증여세·상속세를 잘못 부과해 모두 1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광주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모두 18건의 문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요구·통보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 A씨는 부친이 B씨에게 명의신탁한 회사주식 3만3000주를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 신고 때 이를 빠뜨렸고,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도 기한 내에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다.

광주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부친에게서 사전에 증여를 받고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증여·상속세 9억7000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또 익산세무서 등 10곳의 세무서는 2012~2014년 폐업으로 원천 징수가 불가능한 법인을 상대로 징수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66억7000만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를 받고도 관련 자료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광주국세청 산하 세무서를 포함해 전국 84개 세무서가 2010~2014년 처리한 양도소득세 신고분 가운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해 실취득가액이 확인 가능함에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해 점검한 결과 평택세무서 등 36곳에서 총 19억8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덜 징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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