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임시 주총서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 승인

  • 등록 2022-09-14 오후 2:08:05

    수정 2022-09-14 오후 2:08:0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동원산업(006040)은 1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주식 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며, 합병 후 ㈜동원엔터프라이즈는 소멸할 예정이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해당 안건의 합병계약서엔 상법 제523조에 근거해, 합병효력발생일 이후 당사(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에 관한 사항과 당사가 합병으로 변경하기로 한 정관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병으로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사외이사였던 4명(김주원·김종필·윤종록·진형혜)은 동원산업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이들의 임기는 합병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2023사업연도 결산 정기주주총회 종결일(2024년 3월쯤)까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