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대입·취업까지 영향

학생부 학폭 가해 기록 보존 2년→4년
출석정지 이상 징계처분 받을 때 적용
고교졸업 후 사수·오수·취업까지 불이익
  • 등록 2024-03-05 오후 12:00:00

    수정 2024-03-05 오후 7:26:2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신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고교 때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르면 앞으로는 대입·재수뿐 아니라 사수·오수·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일원화(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3월 신학기부터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된다. 학폭 가해로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등 비교적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학생부 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종전까지는 2년간 보존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2배 연장토록 한 것이다.

학생부 안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이 신설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모든 학폭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관리된다. 지금까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됐었다. 이러한 통합 기록은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학폭 가해 시 진학·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