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애플페이 국내 도입 허용한 배경은(종합)

애플사-현대카드 독점 계약에도
향후 계약 상대 바뀔 수 있고 확대 가능
결제단말기서도 다른 결제방식 지원
현대카드 단말기 지원 리베이트 아냐
  • 등록 2023-02-03 오후 3:26:59

    수정 2023-02-03 오후 3:26:5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허용했다. 이는 애플사와 현대카드의 독점 계약에 따른 서비스임에도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많은 만큼 애플페이 허용에 따라 카드업계와 소비자 반응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카드사들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2019년 6월에 내린 유권해석(190188)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금융위는 카드사가 간편결제 확산 등 공익적 목적으로 근거리 무선 통신(NFC) 단말기나 QR코드 리더기를 가맹점에 무상 보급이 가능한지 질의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8조의3 제4항(이른바 리베이트 금지 조항)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연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대형가맹점)에 금전을 포함한 보상금 등을 부당하게 제공해선 안된다.

이에 금융위는 △특정 카드사 또는 부가통신업자(밴사)와 대형가맹점 간 계약 체결(배타적 계약 체결)이 아니고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무상 보급이 가능하다고 회답했다. 동시에 해당 단말기로 다른 카드사의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의 무상 지원이 부당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애플사가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애플페이를 둘러싼 쟁점도 현대카드가 단말기를 지원하는 것이 리베이트인지 여부였다. 금융위는 2019년 6월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해 가맹점에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애플사와 현대카드의 독점 계약으로 애플페이 서비스가 국내에 첫 도입되지만 향후 애플사의 계약 상대가 달라질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는 이번 계약을 배타적 계약으로 보지 않았다.

또 현대카드가 단말기 보급을 지원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봤다. 해당 단말기에서 애플페이는 물론 삼성페이 등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카드를 결제단말기에 세로로 꽂아서 결제하는 방식인 IC칩 결제도 가능하다.

특히 애플페이는 컨텍리스(비접촉식) NFC 방식을 이용하는데, 애플페이 도입으로 이러한 결제 방식이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금융위는 해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엔 컨텍리스 NFC 동글(결제기)이 많지 않다”고 했다. 애플페이 서비스 확산을 위해 관련 동글 공급을 확대하면 국내 다른 간편결제 업체도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도입을 허용하면서도 애플페이 서비스 관련 비용을 카드사가 카드회원이나 가맹점에 전가해선 안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1차적으로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이를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가 되는 애플사에 필요시 자료제출 요구,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16년 3월 관련 유권해석(160573)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료제출 요구에 애플사가 불응할 땐 해외 당국과 공조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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