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6월 부산 북구의 한 학교 교무실에서 40대 남자 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중학교 2학년생 A군(14)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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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B 교사가 A군에 대해 제기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현재 강제 전학 조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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