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떨어지세요 다쳐요!"…사람 매달고 내달린 음주車 추격한 시민

접촉사고 피해자 매달고 도주
목격 시민, 112 신고 후 9㎞ 추격
  • 등록 2024-05-29 오후 12:42:38

    수정 2024-05-29 오후 12:48:5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사람을 매달고 도주하던 운전자를 시민이 쫓아가 검거에 도움을 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 31일 접촉사고 피해자를 매달고 달린 음주차량(사진=연합뉴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새벽 경기도 시흥시에서 음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던 A(50대)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 B(50대)씨가 조수석으로 다가와 말을 걸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고 B씨는 A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달리는 차량을 꽉 잡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매단 채 위험한 질주를 했다.

이 모습을 우연히 본 시민 C(30대)씨는 곧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A씨를 쫓아가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C씨는 112신고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쫓아가며 B씨를 향해 “아저씨,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다가 다쳐요”라고 소리쳤다.

손에 힘이 풀려 굴러떨어진 피해자(사진=연합뉴스)
이후 B씨가 500여m를 차량에 끌려간 뒤 차량에서 굴러떨어지자 C씨는 조수석에 동승했던 지인을 그곳에 내려주면서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도록 한 뒤 A씨에 대한 추격을 본격화했다.

C씨는 경기도 시흥에서 인천까지 1시간가량 A씨의 차량을 뒤쫓아 경찰에 현재 위치를 알렸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부근에서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C씨 역시 차에서 내려 A씨를 1km가량 쫓아가 붙잡은 뒤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결국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A씨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C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C씨는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추격한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서로 돕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 운전자 B씨는 경상을 입어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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