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고질 병폐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내용 공개 의무화'

박덕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11-19 오전 9:47:59

    수정 2018-11-19 오전 11:02:57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이른바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의 한 공사장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이른바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말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하도급 수의계약이나 입찰 과정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보 공개 의무를 신설했다.

깜깜이 입찰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패 중 하나로 건설사가 하도급 입찰을 할 때 구체적인 공사 정보를 줄 의무가 없어 발생했다.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공사에 대한 대충의 정보만 제공했고,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최소 금액을 써내야 했다. 그러나 막상 공사가 진행되면 당초 기대했던 대로 공사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하도급사들은 원래 써낸 가격으로 공사를 떠맡으면서 피해가 불거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개 방법을 시행령 등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설사 직접 시공 의무제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시공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직접 시공 의무제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금액이 적어질수록 의무 비율을 높여 3억원 미만 공사는 50%까지 원청이 직접 시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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