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자신있으면 맞고발하라"…강신업 '무고죄 고발' 경찰조사

이준석 무고죄 고발 강신업 변호사, 경찰서 고발인 조사
"이준석 자신있으면 김성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
김성진, 이준석에 성접대 포함 장기간 '대가성 금품·유흥 제공' 주장
  • 등록 2022-08-19 오후 3:51:37

    수정 2022-08-19 오후 3:51:3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자신있으면 김성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강 변호사는 19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강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이준석은 당대표 지위에 있으면서 성접대 사실을 감추고 악질적 무고를 저질렀다. 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권력이란 건 공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이준석은 자신만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며 “이준석은 자신 있으면 김성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앞서 이 전 대표가 성접대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최초 공개한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2013년 성접대를 포함 2015년까지 각종 대가성 접대를 이 전 대표에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후, 접대가 사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직접 고발했다. 이날 ‘맞고발’ 발언 역시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사실 부인에 자신이 있다면 김씨에 고소고발로 대응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측 고발 당시 문제의 ‘7억 투자각서’와 교환한 확인서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확인서에는 김씨 측이 ‘성접대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투자 각서 문제로 이 전 대표는 결국 당원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고, 이 전 대표 측 김철근 비서실장은 2년 정지 중징계를 당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의 성접대 주장이 사실이라며, 확인서를 근거로 가세연 측을 고발한 이 전 대표 행위 자체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김씨 접대 역시 대가성 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2013년 성접대 역시 2015년 금품 제공과 포괄일죄로 묶어 이 전 대표를 공소시효 완성 전에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대 사실을 장소와 금액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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