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이준석은 당대표 지위에 있으면서 성접대 사실을 감추고 악질적 무고를 저질렀다. 법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권력이란 건 공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이준석은 자신만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며 “이준석은 자신 있으면 김성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앞서 이 전 대표가 성접대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최초 공개한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
강 변호사는 김씨의 성접대 주장이 사실이라며, 확인서를 근거로 가세연 측을 고발한 이 전 대표 행위 자체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김씨 접대 역시 대가성 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2013년 성접대 역시 2015년 금품 제공과 포괄일죄로 묶어 이 전 대표를 공소시효 완성 전에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대 사실을 장소와 금액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