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서막` 檢 "李, 서면조사 답 안 해"…野 "옹색한 변명"(종합)

檢 "26일까지 서면 회신 요청했으나 못 받아"
野 "3건 중 2건 서면조사 응해…1건 준비 중"
"李, 성실하게 준비 중…불응한 적 없어"
  • 등록 2022-09-02 오후 4:34:31

    수정 2022-09-02 오후 4:34:3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기 전, 서면조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신을 받지 못하자 이 대표에게 소환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 측은 서면 조사에 응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19일 이 대표 측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26일까지 회신 요청했다. 그러나 기한까지 회신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한 답변도 없어 8월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이달 6일 출석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9일까지여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면조사를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민주당 측이 서면 질의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주장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이면서 “이 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는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경기남부청에 피의자 진술을 제출했지만, 남부청은 확인서를 제출한 주요 참고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검찰 역시 두 참고인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개소환을 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대장동 공공개발사업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당론으로 막았다는 발언과 관련한 수원지검의 요구에 피의자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 요청에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급하게 보내온 요청에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통보에 첫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주 오랜 시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며 “이게 궁금하지 않나. 제 입장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답을 하며 가벼운 미소를 보이는 여유도 보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내부 논의 중”이라며 “출석 통보를 받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불출석 가능성 매우 크다고 본다. 서면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소환의 필요성은 없다. 당 대표의 모든 내용은 녹화·녹음돼서 검찰이 그것으로 판단하면 된다”며 “직접 소환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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