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대법 "고의 없었다"

아내에 파리크라상 상표권 넘겨 213억 받은 혐의
1심선 "배임도, 고의도 인정" 집행유예 선고했지만
2심 "아내가 실질적 권리자라는 오랜 인식있어" 무죄
대법 역시 원심 판단 옳다고 보고 확정
  • 등록 2020-07-09 오전 11:28:55

    수정 2020-07-09 오전 11:28:5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파리크라상이 보유한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받도록 해 파리크라상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이 대법원 상고심 끝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허 회장은 2012년 5월 파리크라상와 아내 이모씨가 함께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이씨에게 모두 넘긴 뒤 파리크라상이 2012년 5월 11일부터 2016년 4월 22일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2003년 1월 등록한 파리크라상 상표에 대해 파리크라상이 실질적인 상표 지분권자라고 인정되므로 배임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2심에서는 1심의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1986년 3월 단독으로 출원한 상표를 토대로 동일·유사한 상표들을 추가로 등록해 왔던 경위 등에 비춰보면 허 회장과 이씨, 파리크라상 임원들 사이에 상표 전체에 대해 이씨가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인식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파리크라상의 소유 관계 등에 비춰봐도 허 회장에게 배임행위를 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허 회장 아내 이씨는 범행 관여도와 피해 회복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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