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

2월부터 새출발기금 외 캠코·민간 NPL 회사 등 개인 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연체 없는 취약차주 채권 건전성 하향 조정 불필요
중앙회, 1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 구성
  • 등록 2024-01-24 오후 12:00:12

    수정 2024-01-24 오후 6:5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개인 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치솟자,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연체율 관리에 나선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던 개인 사업자 연체채권을 다음 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과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은 코로나로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잠재 위험에 대응하고자 새출발기금과 맺은 협약에 따라 사실상 연체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할 수 없었다. 이는 차주를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 조정 기회를 보장할 순 있었지만,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 2022년 말 3.41%였던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해 들어 5%를 넘더니 9월엔 6.15%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당국은 취약 차주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하기 어렵게 만든 모호한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 차주를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채권을 ‘정상’ 아닌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게 관행이었다. 취약 차주 사전 지원 개시 시점의 분류 기준이 없다 보니 보수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런 관행은 대손충당금 적림 부담을 늘려 채무 조정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금융위 측은 “취약차주 사전 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2월 중 안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단지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한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을 매각하거나 상각할 때 발생하는 대출 잔액 감소가 저축은행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 규모의 비중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용공여의무비율이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포인트 이내) 제재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채무 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대상 신규 대출 공급 여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저축은행의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을 캠코 외 민간 NPL 회사 5곳에도 팔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기도 했다. 그결과 12개 저축은행들은 작년 말 120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공동 매각 입찰을 진행했고, 단독 입찰한 우리금융F&I가 최종 낙찰받은 바 있다.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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