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파크, 창업 공간 넘어 ‘지역 랜드마크’로 키운다

중기부, 스타트업 파크 1개소 추가 조성
내달 16일까지 사업 참여할 지자체 모집
설계용역 5억·건축비 121억 등 정부 지원
  • 등록 2024-03-19 오후 12:00:00

    수정 2024-03-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개소 추가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다. 지난 2019년 이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남 천안시, 경북 경산시에 총 4곳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파크가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추어 도심형과 산업생태계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하도록 했다.

또한 창업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해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조성하는 스타트업 파크는 지역 내 핵심 권역이나 향후 핵심 권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특구 제도 및 부처별 관련 정책을 연계하며 직·주·락(職·住·樂)의 정주 여건을 갖춘 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향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타트업 파크는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뿐 아니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이라며 “운영 과정에서도 지자체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스타트업 파크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국비에 지방비를 1대1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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