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부동산펀드 단기위축 불가피하다

분양가 규제로 신규 주택공급 위축...PF펀드 위축 예상
  • 등록 2007-01-11 오후 5:29:22

    수정 2007-01-11 오후 5:29:22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이후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집값안정을 위한 규제강화에 나섬에 따라 부동산펀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형 부동산펀드의 경우 정부의 규제강화로 분양시장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에 나섬에 따라 신규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부동산 PF펀드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분양시장이 침체되면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가 높아져 신규 주택공급이 감소되고 그만큼 부동산 PF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분양 리스크가 높아지면 PF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도 그만큼 부담이 커져 사업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송상우 CJ자산운용 부동산팀장은 "해당 사업장의 분양이 잘돼야 부동산펀드도 분양대금으로 제대로 상환이 될 수 있다"면서 "만약 미분양이 발생해 펀드상환이 어려워지면 시공사 채무인수 등 다른 신용보강을 통해 펀드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신용도가 좋은 시공사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공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로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보다 낮아질 경우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부동산펀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안홍빈 KTB자산운용 부동산본부장은 "정부규제로 당장은 부동산펀드가 PF로 자금 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반면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가 어려워진 만큼 시중의 부동자금이 안정적인 부동산펀드로 몰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정부규제로 분양가가 낮아져 분양시장이 활기를 보이면 개발사업에 투자한 부동산펀드가 과거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기회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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