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국감'에 부른 황보승희 “원하지 않으면 안 나와도 돼”

  • 등록 2020-09-25 오후 12:31:55

    수정 2020-09-25 오후 12:31:5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EBS 인기 연습생 ‘펭수’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중·영도)은 “펭수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자이언트 펭TV’
황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어제 오늘, 주변에서 연락 많이 받았다. 펭수를 국감장에 부르지마라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관심받고 싶어서나 펭수를 괴롭히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 펭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펭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펭수 등 캐릭터가 EBS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는데, 캐릭터 저작권을 정당하게 지급하는지 수입구조 공정성을 점검하고 펭수 등 캐릭터 연기자가 회사에 기여한만큼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EBS가 휴식없이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5일 진행될 예정인 EBS 국감에 참고인으로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부르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홈페이지에는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참고인’ 명단을 공개됐다. 이 명단에는 ‘EBS 펭수 캐릭터 연기자’라고 기재돼 있었고, 성명에는 ‘성명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만약 펭수가 국감 출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협조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분 확인 과정에서 펭수 연기자 신상이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EBS가 지켜왔던 ‘남극에서 온 10살 펭귄’ 콘셉트가 깨질까 우려하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 페이스북
EBS 측도 펭수가 처음 등장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펭수 연기자 신상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 제작진은 “펭수는 펭수로 봐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EBS와 펭수의 계약서에 따르면 연기자 신원노출 시 신원노출을 유발한 계약주체가 손해를 배상하게 돼있다.

황보 의원 말대로 펭수는 ‘참고인’ 신분이라 국감에 강제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EBS 측은 펭수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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