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신혼부부 위한 공공임대 20만가구 풀린다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신혼부부 우선공급 늘려..지원대상 확대
건설형 12.5만가구, 매입·전세 7.5만가구
  • 등록 2017-11-29 오전 11:00:00

    수정 2017-11-29 오전 11:00:00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연 4만가구, 5년간 20만가구 공급된다. 신혼부부 자격 대상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단지는 육아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20만가구 공급할 것”이라며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서비스 특화단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2018년 3만가구, 2019년 3만9000가구, 2020년 4만가구, 2021년 4만5000가구, 2022년 4만6000가구로 매년 확대 공급된다.

국토부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내년부터 15%에서 30%로 늘리고 행복주택도 확대해 신혼부부를 위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12만5000가구 공급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가 자녀출산 이후에도 충분히 거주 가능하도록 전용 36㎡ 위주였던 기존 행복주택의 평형을 44㎡로 넓히고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보육을 위한 특화시설도 확대 제공한다.

육아서비스 특화시설. 국토교통부 제공.
평균소득 70% 이하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의 경우 신혼부부 대상 30% 우선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신혼부부 선호를 감안해 분양전환 임대의 우선공급 비율을 내년부터 2배 확대해 30%로 적용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중 7만5000가구는 매입·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내년에 첫 도입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지원단가를 1억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 2~3개를 갖춘 큰 평형을 매입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총 2만가구다.

평균소득 70%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되 평균소득 50% 이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를 적용받는다.

매입임대리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파트를 10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시세 80% 수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2만가구 확보한다.

전세임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연 4000가구에서 7000가구로 확대(총 3만5000가구호)하고, 지원단가도 6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 넓은 평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모든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대상을 내년부터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무자녀가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에만 예비 신혼부부 및 무자녀 신혼부부를 포함했을 뿐 대부분은 혼인 5년 이내 유자녀(임신 포함) 신혼부부에만 지원해왔다.

아울러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순위를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현재는 결혼기간 3년 이내 1순위, 그 외 2순위로 순위를 차등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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