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설 앞두고 25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 등록 2019-01-18 오후 1:51:16

    수정 2019-01-18 오후 1:51:16

서울 용산의 한 대형마트 모습.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설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매장면적 33㎡(특별·광역시는 17㎡) 이상 소매점포는 소비자가 정확한 상품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실제 판매가격을 개수나 단위별로 표시해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산업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소비자원 관계자가 점검반을 꾸려 시·군·구별로 9곳 이상을 점검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위반 가능성이 큰 품목과 민원 가능성이 큰 점포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점검반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지도·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러나 지도 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점포에 해선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상인·소비자와의 현장 소통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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