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H 투기의혹 북시흥농협 대출 법규위반 없어"

  • 등록 2021-04-16 오후 2:23:27

    수정 2021-04-16 오후 2:23:2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의혹과 관련, 북시흥농협의 대출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16일 참고자료를 내어 이 같이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다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시흥농협은 LH 직원 9명과 친인척 2명이 농지 구입 등을 위해 대출을 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북시흥농협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대출과정에서의 위법사항 등을 조사해 왔다.

금융대응반은 LH 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선 검사 이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투기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당국에 이첩할 계획이다.

금융대응반은 이와 함께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의 경우 대출받은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정보도 수사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한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과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바탕으로 투기 혐의 검사를 신속히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대응반 측은 “토지담보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탈세와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에 대해 심사와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제공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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