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5% 반영
보건복지부, 기준연금액 인상
  • 등록 2022-01-19 오후 12:00:00

    수정 2022-01-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담은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 7500원이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국민 595만명(2021년 10월 기준)은 이달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 2000원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했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정부는 이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노인빈곤율(65세 기준)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포인트 감소했다. 또 노인인구 빈곤갭(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포인트 감소했다.

노년층 내 소득 격차도 소득5분위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됐다. 또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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