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지난달 29일 안 모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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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자리에서 북측이 북한의 낙후된 농장을 농림복합형농장 이른바 스마트팜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쌍방울그룹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이유가 북측 요청에 응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의 북한 지원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쌍방울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책 등 사이에 달러를 숨겨 중국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밀반출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안 회장은 쌍방울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달러로 바꿔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하는 등 50만 달러를 북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 회장의 공소장에는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과 방모 부회장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