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도 면제했다…시중은행 이체수수료 ‘제로’ 시대

신한은행 올해초 첫 발표…KB국민·NH농협도 동참
건당 300~500원 이체수수료 면제, 고객 친화 나서
  • 등록 2023-02-03 오후 3:30:54

    수정 2023-02-03 오후 3:30:54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신한은행이 시작한 이체수수료 면제가 시중 5대 은행으로 확산됐다. 이에 건당 300~500원 가량 적용하던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소비자 접점에서 고객 친화 경영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개인·개인사업자 대상 모바일 앱 ‘하나원큐’와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020년 8월부터 ‘하나원큐’ 앱 이용 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왔지만 이번에 인터넷뱅킹까지 확대해 앞으로 모든 고객들이 수수료 없이 타행 이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수수료 면제는 전산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이달 8일부터 개인·개인사업자 대상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와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게 은행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수수료 전액 면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한용구 신한은행장은 지난해말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익을 낸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체 수수료 면제를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달 1일 모바일 앱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 은행 이체 수수료, 타 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17일 자료를 배포하고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히면서 면제 행렬에 동참했다. 기존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외 고객은 300~500원의 수수료를 냈는데 이를 없앴다.

이튿날인 18일에는 NH농협은행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금융플랫폼인 NH올원뱅크의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도 올해 개인 고객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송금하는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하는 등 은행권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가 늘고 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도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부분 이체수수료가 면제된 셈이다.

이체수수료 면제와 함께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지속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대출’에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폭을 추가로 확대해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어려운 시기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금리 인하뿐 아니라 이체 수수료 면제도 시행키로 결정했다”며 “손님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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