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압수수색 38%만 통지, 62%는 몰라”

  • 등록 2014-10-31 오후 2:18:02

    수정 2014-10-31 오후 2:39:48

[이데일리 김경원 강신우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 “압수수색을 하면 한 달 내에 그 사람에게 통지하게끔 돼 있는데, 38%만 통지를 받고, 62%는 전화를 들여다봤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학자들이 인권보호를 얘기한다. 지난 3년간 국가기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에서 국민 통신 내역 요청 건수를 보면, 국민 2명당 1명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병언씨 조사와 관련해서 ‘언남초’를 검색한 사람들을 다 사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정 의원은 “언남초를 내비게이션에서 친 사람을 다 사찰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사찰과 함께 오프라인 사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검찰 투입 병력이 8배나 늘었고, 최루액도 증가세를 보였다”며 “교통용 CCTV(폐쇄형 텔레비전)로 시위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CCTV는 교통관리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채집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정 의원은 “국정감사 때 증명됐다. 채증은 직업 경찰만 할 수 있다. 왜 의경이 채증하도록 하느냐”고 되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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