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했으나 주민반발, 공공역량 한계 등의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민간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ㆍ리츠 등)이 사업이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만가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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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보완 조치에 나선다. 기존 후보지의 경우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되 동의율 30% 미만의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공공후보지를 철회하고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6월29일 이후 매수자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키로 했다.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