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72.7%→69.0% 하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2차 공청회 개최
유선종 자문위원, 2020년 수준 현실화율 환원 제안
사실상 국토부안으로 확정할 듯…단독주택 53.6%
잠실5단지 76㎡ 공시가, 애초 19.3억→14.3억 수정
목표 현실화율·달성기간 등 내년 재검토 후 설정
  • 등록 2022-11-22 오후 2:05:06

    수정 2022-11-22 오후 2:10:2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로드맵에서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가 국토교통부 공시제도 개선 자문위원을 맡은 점이나 내년도 공시가격 확정을 위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 안(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자료=국토교통부)
앞서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 용역을 맡은 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을 웃도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서다. 국토부가 이번에 새로운 공시가격 수정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원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 제안에 따르면 올해 71.5%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69.0%로 감소한다. 국토부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목표치(72.7%)와 비교하면 3.7%포인트(p) 낮다.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 표준지(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와 비교해 각각 4.5%p(58.1%→53.6%), 6.1%p(71.6%→65.5%) 낮아진다.

이 같은 수정안이 확정되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형은 올해 공시가격이 19억3700만원이었지만 국토부 안대로면 약 14억3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1주택자 기준 770만원에서 약 336만원으로 가벼워진다.

다만 유 교수는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과 현실화 기간은 내년 하반기 중 다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선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각에선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공시가격 신뢰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하자 참여연대는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온 공시가격으로 과세 기반과 기초의 부실, 보유세 누락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 명백하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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