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 21일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법 절차도 밟게 된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본사가 당장 5378명에 달하는 제빵·카페기사를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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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530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파리바게뜨 측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노동부 공문을 세밀하게 검토해, 시정 명령을 수용할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고용부의 결정에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고용 구조를 지닌 프랜차이즈 업계들도 불똥이 튈까 긴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프랜차이즈의 고용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어 법리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