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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 측은 전날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범행으로 인해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손해를 입었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가족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0개 공소사실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