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21개월' 여의도 파크원 시행사 2심서도 승소

서울고법, 통일교 재단 계약무효 소송 기각
시행사,1년9개월만에 공사 재개 발판 마련
  • 등록 2012-08-01 오후 3:56:23

    수정 2012-08-01 오후 8:51:46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 공사를 중단한 채 1년9개월째 도심의 흉물로 남아있는 서울 여의도 대형복합단지 ‘파크원(parc1)’이 공사재개 발판을 마련했다.개발사업을 두고 시행사와 통일교 재단간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2심까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장 박형남)재판부는 이날 원고 통일교 유지재단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 옛 통일주차장 부지 4만6465㎡에 지상 69층, 53층 오피스건물 2개 동과 지상 6층 쇼핑몰, 30층 높이 비즈니스 호텔 등을 짓는 사업비 2조3000억원 규모로 대형 프로젝트다. 시행은 Y22 PFV, 시공은 삼성물산이 맡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 착공 이후 공사가 20% 정도 진행됐지만 2010년 9월 땅 소유주인 통일교 재단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이어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내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당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 계약을 맺었던 통일교재단은 시행사인 Y22 PFV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오피스 건물 매각을 추진할 무렵 재산권 침해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내부 배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재단측의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원고측인 통일교 유지재단의 청구사유를 기각했다. 또 작년 12월에는 공사 중단과 관련한 시행사의 손해배상청구에서도 법원은 재단이 시행사에 4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시행사 측은 공사 재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업 진행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통일교 재단 측이 3심을 준비하고 있어 사업 재개 시점은 일러야 법적절차를 마친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1년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서울 여의도 ‘파크원’의 공사재개 가능성이 커졌다.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 재판부가 1일 파크원 공사와 관련해 통일교 유지재단이 제기한 지상권 설정등기 말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진은 공사가 중단된 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파크원의 모습. 권욱 기자 ukkwon@edaily.co.kr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임지연, 아슬아슬한 의상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