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독자 대북사업 탄력 받는다…통일부 남북교류 재시동

21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법정기구 지정 후 첫 지원 및 협력 방안 논의
실무협의회 설치·남북교류 사전승인제 추진
이인영, 한반도 평화 지자체 역할·책임 역설
결과 관계기관 협의 후 실제 정책 반영 계획
  • 등록 2021-04-21 오전 11:44:27

    수정 2021-04-21 오전 11:47:0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대북사업 활성화 지원 방안과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지자체별 원할한 대북사업 지원 및 추진 방안을 위한 지자체 남북교류 사전승인제와 지자체 교류협력 실무협의회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특히 정책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6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소속의 실국장급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자료=통일부
정책협의회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시 통일부와 소통과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다.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신설(2021년 3월 9일 시행)에 따라 지자체는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고 정책협의회는 법정 기구가 됐다.

앞으로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협의됐다.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과 실무협의회 설치를 추진해 지자체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 조정 및 제도 개선, 지원 방안 등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격력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또 남북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이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협력사업 사전 승인제 도입, 남북협력기금 지방자치단체 별도 항목 신설 등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면 합의서 체결 이전 협력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사업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남북협력기금 재정 지원과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 재원을 확보해 교류협력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통일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는 정책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개선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체계화를 통해 통일부와 지자체 간, 각 지자체 간의 사업 조정과 정책 심의를 강화하는 실효적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를 적극 수용해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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