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13일째…“출하차질 3.5조원 추산”

산업부,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업계 긴급점검회의
“무관용·엄정대응 원칙…이번주 업무개시명령 검토”
  • 등록 2022-12-06 오후 2:53:08

    수정 2022-12-06 오후 2:53:0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집단 운송거부)으로 산업계 출하차질액이 3조5000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산업계 피해가 더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이번 주 중에라도 업종별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검토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 트럭기사들은 현재 한시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도 확대를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이후 파업에 나섰다. 이 여파로 물류가 막히면서 각 공장에는 재고가 쌓이고 있고 수요처에선 물량을 받지 못해 업무 차질이 발생하는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개 업종별 협회는 전날까지 12일 동안의 출하차질 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철강·석유화학 일부 기업은 공장 내 적재공간이 꽉 차면서 당장 이번 주부터 감산을 검토하는 등 생산차질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정유 업계에서도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85개 주유소가 휘발유·경유 품절로 판매에 차질을 빚는 중이다. 하루 전인 5일 오후 2시엔 96개 주유소가 품절됐었다.

이 장관은 정부의 무관용·엄정대응 원칙 아래 이르면 이번주 중에라도 업종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걸 검토하겠다며 화물트럭 기사의 운송 복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시멘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기사가 속속 복귀하며 출하량이 평시의 88% 수준으로 회복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국가 핵심산업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 피해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에 앞서 이번주 중이라도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도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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